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북한 핵실험이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를 가할 지이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 단계 높은 대처 방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도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며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유 차관이 언급한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 단계 높은 대처 방안’은 군사적 제재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제 미사일 및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사고 팔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당초 일본이 제시한 유엔헌장 7장 원용 부분은 삭제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보다 훨씬 파장이 큰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유엔헌장 7장 원용에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 셈이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으로 대화보다는 강제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보리 결정사항을 회원국들이 법적으로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비군사적 제재 외에도 군사적 무력 사용 승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사항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demand, require)'고 표현해 실제 구속력은 띄지 않았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과 달리 유엔헌장 7장 원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인 것이다. 유엔헌장 7장에 의한 비군사적 조치는 교통ㆍ통신 수단의 전부 혹은 일부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하며, 이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력 조치로 넘어가게 된다. 단 무력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결의안이 필요하므로, 유엔헌장 7장이 무력조치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엔헌장 7장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등 모두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채택된 바 있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와 9.11테러국으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제제가 이에 속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