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들이 유명제품 등 고가품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잦고 심지어는 금괴와 히로뽕까지 밀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보도자료를 통해 “건교부와 인천공항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올 5월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면세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긴채 밀수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대한항공 36건, 아시아나항공 14건등 모두 5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까르티에와 불가리, 로렉스, 오메가 손목시계와 크리스천 디올과 버버리 등 고가의 유명제품들을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대한항공 베트남 현지 승무원이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됐고, 아시아나 정비사는 시가 7억6천900만원어치의 히로뽕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돼 형사고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업상 외국을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고가의 유명제품을 의도적으로 감춰 들어오는 것은 외화낭비 이전에 분명한 범죄행위다”며 “항공사들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승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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