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각각 다른 3가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3개월(‘11.9~12월)간 동물흡입실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1개 성분함유 제품(CMIT/MIT 주성분 제품)에서는 최종 실험결과에서도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1차 동물흡입실험 경과>
① ’11.9.26 역학조사 결과와 시중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실험대상 3개 제품을 대상으로 3개월 예정의 동물흡입독성실험 시작
② ’11.10.27 4주간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실험대상 쥐 절반에 대한 중간 부검 실시
③ ’11.11.4 중간 부검 예비판독 결과, 실험 대상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사용중단 강력 권고
④ ’11.11.11 이상소견이 발견된 2개 제품(각각 PHMG, PGH가 주성분)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4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 발동
⑤ '12.1.31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 대상 동물실험 3개월차 최종결과 확인(PHMG, PGH 폐섬유화 소견 확인, CMIT/MIT는 미발견)
지난해 11월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던 2개 성분함유 제품(PHMG, PGH가 주성분인 총 6개 제품)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되었다.
금번 1차 실험을 통해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각각 PHMG, PGH, CMIT/MIT가 주성분)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7개 제품, 총 10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다.
* PHMG, PGH 주성분 제품 6개, CMIT/MIT 주성분 제품 4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 주성분 제품(시중유통 총4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으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고시(’11.12.30)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개 성분(PHMG, PGH)을 주성분으로 한 총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명령 이미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비록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과거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현재 실험 대상으로 남은 제품은 10개로 잠정 파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재차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 34건을 확인하였으며, 추가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 11월 이후 전국 보건소 및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관련 학회를 통해 환자 해당여부를 확인 중이며, 유사 환자 신규발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권고 이후 이와 관련한 폐손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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