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축산 농가가 소 매매시 반드시 휴대하여야 했던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농가 편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 2012. 2. 1일부터 생략한다고(송아지 매매시는 제외) 한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매매시 브루셀라병 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활용하여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확인 방법>
- 인터넷의 쇠고기 이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 개체식별번호 검색
- 휴대폰 : 6626 + 무선인터넷 접속으로 소 개체식별번호 검색
- 스마트폰 : 어플리케이션(쇠고기이력제)을 다운받아 소 개체식별번호 검색
※ 단, 송아지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어미소 검사시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 발급·휴대의무 종전과 같다.
소 사육농가에서는 브루셀라병 검사 유효가 2개월이므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간소화 시행에 따라 소 개체별 브루셀라병 검사기간을 확인하고 브루셀라병 증명서 없이 소를 매매하면 된다.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이번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간소화” 시행으로 소 사육농가의 브루셀라병 검사 관련 민원 처리 기간 단축(5일 → 2일)과 민원사항 해소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어 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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