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국가배상 관련 …檢, 최종확정뒤 재산압류
서울고검은 1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이 난 ‘수지김’(본명 김옥분)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6명을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통보해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정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자는 장씨를 비롯해 이학봉 전 안기부 1차장, 이해구 전 2차장,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 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 윤태식씨 등 총 6명이다.
국정원은 87년 11월 말 사건 발생 당시 김씨의 살해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윤씨의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하는 데 관여한 안기부 고위 간부 및 실무자들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직 간부 5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이들에 대한 재산 추적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압류 등 본격적인 재산보전처분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주 정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의 유족들에게 이르면 7일쯤 배상금 45억5800여만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이 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45억5800여만원은 1심 승소금 42억원에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 3억5800여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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