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통행료 인상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2006년 이후 5년만에 소폭 인상한 것임
※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82%(2010년)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 소폭 조정이 불가피
출퇴근 차량의 경우 할인이 확대되어, 5~7시, 20~22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확대하였음
* 과거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 등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통행료 조정으로 모든 승용ㆍ승합차 등 1~3종 전 차량으로 50% 할인대상이 확대되었음
* 7~9시, 18~20시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 (기존과 동일)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통행료가 100원 인상(800원→900원)되었지만 출퇴근을 50%할인받는 경우(5~7시, 20~22시 승용차 이용자 등) 450원(기존 20% 할인시 640원)으로 부담이 완화되었음
또한,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고속도로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징수기간(30년)도 미도래되고 건설유지비 총액도 미회수되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통합채산제의 시행 목적은 지역간ㆍ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하는데 있음
(지역ㆍ세대간 형평성)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지게 되어 불균형이 발생함
* 예를들어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의 경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게 됨
(재원조달)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고 30년 경과노선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경우, 50% 이상의 통행료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고속도로 노선의 건설을 물론 유지?관리가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교통 효율성 측면) 고속도로의 무료화는 추가 교통량 유입에 따른 혼잡으로 고속도로 기능 상실도 우려됨
전국의 고속국도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 통합채산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6.24)
“전국 고속도로는 지리적 여건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역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통합채산제의 운영은 적법”
<보도내용 (경향신문, 2.2 조간 16면 지역)>
◈ “경인고속도 통행료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100원 올려 시민 불판 폭증”
지난해 11월 경인고속도 통행료를 100원 올려 이용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개통후 30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인고속도는 30년이 넘고 총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경실연은 분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