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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진도읍사무소 앞에 설치한 대형 홍보전광판을 이용해 특정 종편채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오후 3시경부터 홍보전광판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
郡, 통큰 종편홍보 물의… “전광판 목적외 사용”
주말내내 홍보, 논란 확산되자 송출 전면 중단진도군이 특정 종편채널의 퀴즈프로그램을 통크게 홍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MBN매일방송은 총상금 1억원을 내걸고 전국퀴즈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진도군은 지역홍보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진도읍사무소 앞에 설치한 대형 홍보전광판을 동원해 해당 종편의 퀴즈프로그램 내용을 집중적으로 송출했다.
문제는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진도군이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세금을 투입해 설치한 홍보전광판에 주말내내(28~29일) 특정 종편채널의 퀴즈프로그램을 홍보한 것은 공공자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 아니냐”며 “방송국에서 홍보비를 받고 해 준 것인지, 공짜로 해 준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진도읍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그동안 새도로명주소, 여수엑스포 등 정책을 홍보해 오다가 뜬금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해 아리송했다”며 “차라리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게 지역에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진도군 홍보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총 1억원의 상금이 걸린 전국퀴즈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전광판을 이용했다”며 “지역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홍보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와 동법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는 ‘행정기관이 설치한 홍보용 전광판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시책홍보 등을 표출해야 하고, 유관기관 등 다른 기관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진도군도 홍보전광판을 기업의 광고나 상품홍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용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한해 왔다.
한편 지역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29일 오후 3시경부터 홍보전광판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