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에 어린이 스쿨존 지역을 제외한 시장주변 및 이면 도로변의 주차장 단속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2월1일부터 점심시간대인 오전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단속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번 시간대별 주·정차 일부 허용은 성공경제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고정단속 카메라 5개소와 차량을 이용해 단속하던 이동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4대축제인 의림지 동계 민속대제전, 벚꽃축제,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차량 정체 및 소통원활을 위해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인도, 소화전 주변은 즉시 단속할 계획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지역도 이번 완화주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단속이 아닌 시민들의 건전한 교통문화 의식이 선행되어야 도심의 교통소통 원활과 기초질서인 주·정차질서도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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