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문화 방지 및 재정 건전성에 도움줄 듯
예산군(군수 최승우)이 지방재정 건전화와 의안발의 효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의안 발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추계 의무화 기준을 담은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것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계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을 기본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그러나 △의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예산부족으로 발의된 의안이 사문화되는 비효율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 의안의 실질적 효과 증대와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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