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태안군이 '경관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태안군은 지난 26일 군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발굴 및 보전하고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경관훼손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세계 최고의 휴양도시로 도약을 꾀하며 군의 실정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조례안에서 ▲ 경관에 대한 정의 ▲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의무, 군민의 권리 및 의무 ▲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수립 근거 ▲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처리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또 ▲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태안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및 경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태안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태안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태안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정비를 통해 휴양지 태안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농 복합형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적절한 경관관리가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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