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20일 -- 외교통상부의 문화외교정책과가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되었으며, 1.20(금) 이를 반영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금번 개칭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 증가에 대응하여, 외교부내 공공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 국무부는 부내에 공공외교·공보담당차관(Under-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iars)을, 일본 외무성은 광보문화교류부(廣報文化交流部, Public Diplomacy Department)를 설치하는 등 현재 각국은 조직정비를 통해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전통적인 정부간 외교를 넘어 미디어, 문화,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외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외교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최근 군사, 경제 등 하드파워보다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민주주의의 발달로 국민 의사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SNS의 발달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금번 공공외교정책과 개칭을 계기로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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