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의 납기가 있는 달이다.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등록면허세 고지서(납기일 1월31일까지)를 지난 12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신고의 수리 등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대상이다.
구는 납부기한 내에 꼭 면허세를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납부기한 내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 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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