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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단일호봉제′ 내년초 시행
  • 공경보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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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법관 `파격인사′ 근거마련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별승진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퇴직으로 인한 경력 법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법관 단일호봉제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볼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부부가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체계와 달리 일반법관-고법부장(지법원장)-고법원장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법관 보수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1호봉에서 17호봉까지 단일화된다.
이에따라 지법부장은 근속연수 22년차부터 시작되는 고법부장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고법부장 임용자와 같은 호봉이 적용돼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되고 지법부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고법원장과도 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법원이 지난 8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고법부장 및 법원장 인사제도′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과 맞물려 향후 새로운 법관 인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당시 ▲고법부장 선발시 기수별 서열순 심사주의 개선 ▲법원장과 고법부장의 순환보직 실시 ▲법원장직은 서열과 관계없이 적임자 보임 등 기수 및 서열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부 차관급 이상 보수를 받는 법관을 110명에서 60명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의 경우 평생보수가 300여만원 줄어드는 등 전체 소요예산은 연간 2억900만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보수체계를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법관 직급체계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며 "재판 독립성을 우려하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20년 이상 경력법관의 퇴직을 막아 양질의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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