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연휴, 월드컵시장, 신촌상가 등 한시적 주차 허용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은 공덕시장, 동진시장, 월드컵시장, 아현골목시장, 영진시장, 신촌상가,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시장 등 11곳이다.
구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일(금)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며 연휴인 21일(토)부터 마지막 날인 24일(화)까지는 24시간 주차단속을 자제하고 계도를 펼친다.
다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이열주차, 장시간 주차 등 원활한 교통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한다.
단속과 계도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인 1조로 주차질서 점검반을 운영한다.
한편 구는 과태료 부과와 면제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이의 신청을 통해 접수된 의견진술을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한 ‘마포구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한다.
구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계도를 통해 주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주차단속팀장(이진표 315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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