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단양읍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되어 매년 일정 규모의 연차사업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금년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3000만원 예산으로 15개소 정도를 설치 목표로 추진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비를 70%를 보조기준으로 해서 1면일 경우 200만원, 2면일 경우 300만원이 보조된다.
군은 또 신청접수 후 3일 이내 현지점검 후 2일 이내 대상자 확정, 사업완료 보고 후 5일 이내 보조금 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사업신청 자격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사람,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사람, 주거지역 내 건물 소유주 드이다.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구역에 우선 지원이 이뤄지며 사업신청이 예산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군은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실태를 점검하여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폐쇄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보조금 반납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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