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일부에한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국선변호인제도를 구속된 피의자에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미성년자, 농아자,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제한했던 국선변호인의선임범위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소되기 전인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선임범위 확대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확대 범위는 현재 확보된 국선변호인의 수, 예산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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