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옥외광고문화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각 종 영업 관련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도시경관과를 사전에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간판을 설치하려는 모든 업종은 인허가 신청서 접수 전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에서 간판설치 관련규정 등을 안내 받은 후, 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서에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업종으로는 식품위생업, 노래연습장, 주유소, 어린이집, 약국, 숙박업소 등 44개 업종이다.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하나 영업 허가만 받고 간판은 무허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불법 간판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이를 정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광고물관리부서에서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좋은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 및 모범업소 등선정시 간판개선(허가)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에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함으로써 시행 전과 비교해, 간판 허가 신청 건수나 불법간판 정비 건수가 8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련 부서 및 업종 : 12부서 44업종
연번 | 부서명 | 광고물(간판등)설치 대상 인/허가(등록,신고포함) 업무 | 업종수 (44) |
1 | 자치행정과 | 행정사등록 | 1 |
2 | 문화체육과 | 공연장허가, 관광숙박업, 관광사업(국내외여행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당구장, 체육도장, PC방, 노래연습장, 출판사, 인쇄소 | 10 |
3 | 지역경제과 |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재래시장, 대규모점포등록, 액화석유가스등록,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주유소등록 | 11 |
4 | 가정복지과 | 보육시설인가(어린이집등) | 1 |
5 | 환경과 | 건설페기물운반업허가, | 1 |
6 | 지적과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 1 |
7 | 교통행정과 | 자동차정비업소등록 | 1 |
8 | 교통지도과 | 자동차대여사업등록 | 1 |
9 | 건설관리과 | 전문건설업등록 | 1 |
10 | 치수과 | 지하수정화업등록 | 1 |
11 | 보건위생과 |
식품위생업소(식당,유흥/단란주점등),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신고,숙박업 세탁소업,숙박업,목욕장업등), 위생관리용역신고, 소독업신규, 식품제조/가공 신고, 식품소분업신고,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 9 |
12 | 의약과 | 의료기관등록, 안마시술소개설등록, 안경업소, 의약품도매상판매, 약국개설, 의료기기판매업 | 6 |
자료 제공 : 광고물팀장(이강학 3153-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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