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배부 하며 홍보에 나섰다.
해남소방서에서는 본서 및 2개 안전센터에 신고센터(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를 설치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훼손(변경)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1회당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피난시설 등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건물 관계인,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군청 전광판 및 반상회보, 지역신문을 통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홍보해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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