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선관위 위탁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하여도 그 입장을 밝혔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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