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한/미 FTA에 대응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무안군에 따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축사시설, 방역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이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축종별 전업농 수준인 육우/젖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오리 5천수,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꿀벌 100군 이상이며, 한우의 경우는 녹색한우 등 한우사업단 참여 농가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전업규모 미만 농가도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되며,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법인을 구성한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젖소 농가는 농가당 5천만원 한도 사업비 내에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구입도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한육우 2억원, 낙농 3억원, 돼지/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원, 육계/육용오리 7억원, 흑염소/꿀벌/사슴 1억2천만원, 닭오리 부화장은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현행 보조+융자 방식과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데, 현행방식은 보조30%, 융자50%(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20% 이고, 이차보전방식은 전업 규모 2배 이상 기업농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80% (연리1%, 3년거치 7년상환), 자담20% 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동물복지 실현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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