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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전공노와 불법 단협체결 지자체 강력 제재"
  • 김만춘
  • 등록 2006-01-25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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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2년 연장
지방자치단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불법적인 단체교섭을 맺을 경우 특별교부세가 삭감되고 정부사업에서 배제된다. 또 전공노가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법외노조로 남을 경우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법은 오는 28일 발효돼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다. 이 총리는 “공무원 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불법조직의 단체협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각 지자체에 서면으로 전달하라고 행자부에 지시했다. 또 정부는 2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행자·법무·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공무원과 교정·검찰사무·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국정원직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노조 간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임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돼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가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은 의료급여 대상 가구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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