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구축과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 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 육우/젖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천마리, 흑염소 300마리, 사슴 50마리, 꿀벌 100군 등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하고 한우의 경우 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규모 미만 농가도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신청이 가능하며 전업규모 2배 이상(기업농) 사육하는 농가는 융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농 융자사업 지원비율은 융자80%(연리1%/3년거치 7년상환), 자담20%다. 하지만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한육우 2억원, 낙농 3억원, 돼지/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원, 육계/육용오리 7억원, 흑염소/꿀벌/사슴 1억2천만원, 닭오리 부화장은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비율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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