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 받아야 벌목 가능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무단 벌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에 따르면, 산림에서 나무를 무단 벌채 또는 형질변경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지난 2011년에만 9건에 달했다. 그 중 7건은 형사 고발되고 2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흔히 임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는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특히,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는 무료로 벌목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허가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또,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하거나 산림에 흙을 쌓는 등 형질을 변경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구 관계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가 있거나 나무를 벌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 환경녹지과(덕양구 8075-5257, 일산동구 8075-6262, 일산서구 8075-726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담당자 박진선 ☎ 807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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