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03일 -- 올 해 달라지는 세제 중 운전자에게 가장 반가운 뉴스는 자동차세 인하 소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일부터 1천cc 이하, 2천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을 cc당 2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즉 ‘모닝’과 ‘스파크’ ’레이’ 같은 1000cc 이하 차량은 현 100원/cc에서 80원/cc으로 내려가고 ‘SM7’, ‘그랜저’와 같은 2000cc 초과 차량은 220원/cc 에서 200원/cc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에 중고차의 경우 연식 별 적용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새해 내차마련을 계획한 운전자라면 유리한 정책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액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 하며 차령(차의나이) 3년부터는 5%씩 감면된다. 때문에 차를 소유할수록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되며, 연식이 3년 이상인 중고차를 선택했다면 신차대비 자동차세는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인 ‘그랜저TG’ L330모델의 경우 2010년식의 1년 분 전체 자동차세는 955,812만원이지만 200원/cc로 인하되는 FTA 발효일 이후에는 868,920만원이 된다. 거기에 2006년식 중고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25%가 경감되어 1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651,690만원이 된다. 같은 모델의 중고차라도 연식에 따라 30만원가까이 자동차세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2000cc로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YF쏘나타’ 역시 3년미만의 중고차라면 1년 520,000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2009년식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자동차세는 전체의 90%인 46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천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행 10%인 개별소비세율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자동차세가 더욱 인하될 예정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대형중고차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최대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다 매물 역시 풍부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의 김하나 마케팅담당은 “자동차세 인하와 연식에 따른 할인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면, 연비에 있어서 중형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랜저와 SM7등 준대형의 유류비 부담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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