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11개 연구기관에서 79명의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적발된 연구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이들 가운데 59명은 직접 채용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0개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연구기관들은 파견 허용 대상인 컴퓨터 관련 업무로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파견이 금지된 연구 업무 등에 투입하는 등의 형태로 인력을 운영해왔다. 한편 5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8512명으로 전체 근로자 2만1472명의 39.6%를 차지했으며,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7.7%에 머물렀다. 해당기관들은 정부의 정규직 정원통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일시적 사용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호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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