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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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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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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장판, 전기침대 등 5대 생활 전열기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힘
 
* 에너지비용 표시 : 1일 8시간 사용기준(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여 표시
 
□ 지난 12월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추가하여 시행함
 
ㅇ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 230W이상이고 크기가 3.3m2이상인 3~4인용 이상 큰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2인용은 대상에서 제외함
 
< 전기 난방기기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현황 >
 

품 목

적용범위

월간 전기요금

전력피크 비중

보급대수

전기장판

230W~1kW

21,000~65,000원

0.4%

120만대

전열보드

50W~2kW

33,000~81,000원

1.2%

50만대

전기라디에이터

500W~10kW

81,000~108,000원

0.4%

5만대

전기침대

230W~2kW

28,000~92,000원

-

35만대

전기온수매트

230W~1kW

21,000~65,000원

-

5만대


지경부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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