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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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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13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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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이전 등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 개정
91년 제정되어 정부의 공문서 작성·관리 등을 규정하여 온 「사무관리규정*」을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는 개정령안이 2011. 12. 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공문서, 관인, 서식제정절차, 보고통제, 기관간업무협조 등 5개 규정 통합, 제정·시행(‘91.10)
최근 세종시 이전, 부처간 협업수요 증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다.
세종시 이전 대비, 원거리 부처간 협업을 증진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원거리 분산 기관간 협업 증진 등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의, 의사소통 등을 원활히 하는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위한 기술규격 제정 등 정부영상회의실 구축 및 연계·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및 지식의 공유·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행정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제도화하는 ‘융합행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부처간 자료나 지식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된다.
* GKMC: 중앙·시도·시군구의 시스템(159개)을 연계하는 범정부적 행정지식 관리시스템
** PRISM: 각 부처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10,412건 연구자료 등록)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원서식 등 공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 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공문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 등이 바코드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듣게 되어 앞으로는 공문서를 접할 때 겪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협업, 융합행정, 지식행정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행정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협업시스템 개요
영상회의 개요
융합행정 개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개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개요
공문서 바코드 활용 사례


담당: 행정제도과 홍성완 / 02-21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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