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예금 압류 등 다각적 징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2월말 2011회계년도 폐쇄기까지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행정시 및 읍면동 세무부서의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 2011년 12월 8일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총 체납액 356억원(제주시 242억원, 서귀포시 114억원)에 대하여
? 현년도분 34억원 이상, 과년도분 74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2011년도 체납 이월액
을 전년도 보다 36억원 감소한 250억원 이하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 토지, 건축물 등 압류물건의 공매 처분, 금융기관별로 체납자의 예금?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압류하고 강제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며,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역별로 상시 가동하여 차량 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해외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단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특히, 도 본청 세정부서에 『체납액 특별 정리팀』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3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 징수 방법을 적용하여 체납액을 강력하고 내실 있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 2011년도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소유 부동산 618건, 자동차 5,237대, 예금 306건 등 총 14,268건에 297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 앞으로 “특별자치도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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