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초구 소재 전 (주)F사 대표 정모씨(219백만원 체불), 금년 12명째 구속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기)은 12월 9일 용역대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려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여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정모씨(4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정모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2010.1월부터 2011.3월까지 S업체 등과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근로 시키고 용역대금 20억여원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피하던 중 지난 11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앞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 그러나, 정모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즉시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체불사유를 경영난임을 강조하여 풀려났으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없이 회사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 그 동안 정모씨는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6차례나 기소된 상습체불 사업주로서
- 이번에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접대비, 해외여행 등으로 수천여만 원이나 탕진하고 최신형 외제 고급승용차(BMW528)를 타고 다니면서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노력은 도외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윤영숙, 이대령)은 “피의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거소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잠복근무를 통해 직접 체포하였고, 피의자는 체포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근로자들 체불임금은 나 몰라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 구속하게 되었다”며,
-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 들어 벌써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12명을 구속하였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몇 몇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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