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사관·장교·군간부 양성학원의 허위 광고행위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사관 양성학원이 인터넷 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음.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법위반 내용
□ 한국부사관학원(대표 김연구)은 부사관·장교·군간부 양성 학원으로서 ’11년 6월 14일부터 홈페이지, 카페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인터넷 카페가 추천하는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음
ㅇ 네이버 ‘부준모(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인수하여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
ㅇ 카페(부준모)회원 및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이라고 허위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됨
2. 시정조치 의의
□ 최근 취업난 속에 부사관 준비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사관 양성학원들의 교육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엄중조치한 사례임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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