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차단앞치마 판매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미국 FDA 전자파차단효과 및 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굿럭(부산시 진구 소재)은 전자파차단앞치마를 제조·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임
*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관리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가 시험성적서, 인증 관련 광고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1. 법위반행위 개요
□ 굿럭은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미국FDA’, ‘ISO 9002’등 허위·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임
ㅇ 화면 최상단에 ‘미국FDA’ ‘전자파차단앞치마’라고 표현하여 마치 자사 앞치마가 FDA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업체가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차단기능과는 무관하였음
ㅇ ‘ISO9002’문구 및 인증서 사진을 실어 자신이 ISO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인증서는 앞치마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의 것임
ㅇ‘굿럭 앞치마의 기능: 전자파차단기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처럼 표현하여 마치 유명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여러 기능들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는 특정 시료에 대해 테스트를 거친 것일 뿐 제품의 기능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ㅇ한국여성발명가협회로부터 다이어트용 벨트 등으로 수상한 사진을 앞치마 광고에 게재하여, 마치 굿럭의 앞치마가 유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함
2.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조치내용: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로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산부 등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차단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 수상과 관련된 사항을 광고에 활용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 향후 온라인 상의 허위·과장 광고 및 구매후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강력 제재할 계획
ㅇ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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