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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예산안 연내 미확정 초유 사태 대비하라"
  • 김만춘
  • 등록 2005-12-28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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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원안 의결…내년 2월 보완
"준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이툰 부대) 철군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 후속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국회 파행에 따른 정부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관련 안건의 원만한 국회통과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준비를 지시한 것이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당시 내각 총사퇴나 의회 해산을 대비해 마련한 제도지만 실제로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 총리는 "예산안이 최소한의 집행 준비 기간 없이 새해를 맞을 수 있고, 엄청난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해복구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올해는 하반기 우리 경제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전센터 부지선정, 주한미군 기지이전, 새만금사업 재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홍보처장 "참여정부 새로운 거버넌스 만들어"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참여정부 때리기가 일종의 유행병처럼 번지면서 주요한 어젠다들이 쓸려가는 것은 안타까웠다"며, "일부 언론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했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왔다"고 자평했다. 내년 경제 운영에 대해 이 총리는 "내수회복과 유가 환율 안정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업인 투자환경조성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경쟁 기반 조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4건,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46건, 일반 안건 4건을 의결했다. 사학법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경찰공무원법과 관련, 이 총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의원 입법안이 행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확정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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