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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
  • 윤정
  • 등록 2011-11-26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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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위가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으나,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법까지 소개되고 있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이 시급하였다.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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