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는 2011. 11. 24 경춘선 복선전철에 투입되는 준고속형 급행열차(ITX-EMU180)의 여객운임이 상한 고시됨으로써, 여객운임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에는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임이 책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준고속형 급행열차 ITX(EMU180)의 상한요금은 ㎞당 108.02원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춘천⇔용산 간 여객운임은 10,000원을 초과(10,600원)하게 되어, 일부에서는 춘천⇔용산 간 여객운임이 1만원 안팎으로 책정된다면, 차라리, 현행 춘천⇔신상봉 간을 운행하는 급행열차를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경춘선 복선전철은 망우⇔금곡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수도권과 강원도 춘천권을 연결하는 광역(도시) 철도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노선상황으로는 준고속형 급행열차가 투입되더라도 운행속도는 춘천⇔신상봉 구간(81.4㎞)은 119㎞/h 속도로, 신상봉⇔용산 구간(16.6㎞)은 평균 34㎞/h 속도로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여객운임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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