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백운찬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세무사들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과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12조의4의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들에게는 1년6개월의 직무정지와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받은 세무사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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