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주소지 합격자 696명
- 12.7일 전후, 해당 주소지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이 일괄 등기 우편으로 응시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변경 요청한 주소지로 교부된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이는 경남도청을 방문해 자격증을 직접 수령해야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민행정 서비스로서 등기우편 비용은 전액 경남도가 부담한다.
다만, 개인 사정(사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청에서 직접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오는 12월 2일(금)까지 경남도 토지정보과(☎ 055-211-3573~5)로 신청하면 되며, 12월 7일부터 자격증을 지참하여 교부 받으면 된다.
아울러 우편으로 발송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2월 7일(수)을 전후로 해당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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