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대상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예용 니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의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등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 관련 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조사결과, 판매자 대부분은 해당 약물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고 있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용 니스 청소년대상 유통실태 조사결과>
조사내용
|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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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확인여부
| 확인 11%, 미확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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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증 확인여부
| 확인 6%, 미확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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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도(학습용 등) 질문여부
| 확인 28%, 미확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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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확인여부
| 확인 3%, 미확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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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입가능 여부
| 구입 86%, 구입불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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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예용 니스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아 판매행위가 더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지도하에 일괄구입하거나 개별 구입 시에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경찰청 및 16개 시·도 지자체에 관할 지역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널리 계도·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공예용 니스의 불법적인 판매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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