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사태로 국가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던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소, 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상시체계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고, 구제역 발생우려가 높은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구제역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한 감시검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구제역 감시 검사는
자연감염 여부와 백신접종 여부를 검사하는 두가지 항체검사로 분류되는데, 백신항체 검사는 전국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백신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7월 신규로 추가 실시되는 검사항목이며,
구제역 항체검사는
1차 도축장 출하축을 대상으로 소는 농장별 1두, 돼지는 농장별 2두씩 시료 채취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백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가축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농장의 추가 확인검사는 농장별 16두씩 시료채취 하여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축종별 항체형성율 기준(소 80%, 돼지 60%) 미만시는 관할 행정시로 통보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축산농가가 백신항체 미형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백신접종 요령에 의한 정확한 백신접종과 백신 접종축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해 철새 및 육용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예찰 및 특별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차질없이 지속 운영함은 물론 철저한 공?항만 차단방역 추진 및 농가예찰 강화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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