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공유지(도유지, 시군유지)에 대하여 국방부의 점·사용 현황을 일제조사 한 결과, 도유지 및 15개시군유지 599필지 2,882천㎡를 점·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친 토지는 196필지 991천㎡(34.4%)이며, 나머지 403필지 1,891천㎡(65.6%)는 공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는 조사결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403필지 1,891천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 국방부 점·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교환 등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방부의 미사용 토지와 상호교환(매각) 등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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