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 강조… 공소유지 활동은 강화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5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천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장관은 "인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자칫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퇴색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유도하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추상적 개념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명확한 구속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객관적·합리적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만들어지면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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