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1월 25일부터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 정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LPG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 초과된 차량은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시 재산상의 손실을 해소하였으며,
□ 장애인이 5년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부와 계모를 추가하였다.
□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차량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장애인 사용기간)과 상속 후(일반인 사용기간)의 사용기간의 합으로 LPG 택시나 LPG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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