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11월 16일,「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적용하는 재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최근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감사」에서 전문대학의 재정운용관련 탈법?비리행위들이 적발된 점과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적용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1년도「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지원대학 선정 평가단계에서 비리금액에 따라 포뮬러 점수의 감점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향후,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비리 대학은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기준을 보완?강화하였고,
○지원대학 선정이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비리사안에 대하여 당해년도에는 제재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재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 일정금액 이상의 비리발생대학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즉시,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 주요내용》
*재정비리
-국고사업비 1천만원 이상 비리 → (사업 선정단계) 대학의 사업참여 배제
(사업 집행단계) 선정취소
-교비 등 5천만원 이상 비리 → (사업 선정단계) 사업참여 배제
(사업 집행단계) 사업중단조치(사업비잔액환수)
-교비등 5천만원 미만 비리 → 포뮬러점수 감점/ 사업비 감액
*인사비리
-1천만원 이상 비리 → (사업 선정단계) 사업참여 배제
(사업 집행단계) 사업중단 조치
-1천만원 미만 등 기타 비리 → 포뮬러점수 감점/ 사업비 감액
*학사비리
-불법/부당한 학사관리 → (사업 선정단계) 사업참여 배제
(사업 집행단계) 사업중단 조치
※ 비리사안 이행완료(원상회복) 전까지는 교육역량 사업 참여 불가
□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된 감사원의「대학 재정운용 실태」감사결과, 지적된 비리사안과 교과부 자체 조사/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들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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