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파ㆍ자두 12월9일까지, 시설수박ㆍ호박은 시범사업 내년2월29일까지
충북도는 한파, 대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 양파ㆍ자두ㆍ복숭아ㆍ포도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사업인 양파ㆍ자두의 가입기간은 12월 9일까지로 양파의 경우 1,500㎡(45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 자두는 1,000㎡(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복숭아ㆍ포도의 가입 예정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1,000㎡(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받을 계획이다.
또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하우스와 시설작물에 대해서도 청원군과 진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가입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로 가입대상은 단동하우스는 1,500㎡(450평)이상, 연동하우스는 400㎡(120평)이상이며, 시설작물의 경우 시설보험에 가입한 하우스내에서 재배되는 호박(청원)과 수박(진천)으로 1,000㎡(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대상이다.
금년 충북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10월31일현)은 2,764농가 2,750㏊로 농업재해 피해농가에 33억 4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김기원 충북도 농산지원과장은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25%는 지자체에서, 농가에서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주는 사업"이므로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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