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도는 오는 12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의 대상을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앙양을 통한 대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지금까지 (2011. 10월말) 행정시를 포함 전체직원의 17%정도인 778명이(시차출퇴근형 709명, 스마트워크제 68명 등) 이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육아 및 자기개발 등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연근무자에 대한 부서장과 동료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한 가족 같은 근무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전국최초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확대 도입 운영키로 한 것이다.
○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유연근무제는 직위, 직급, 직렬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확대 운영됨에 따라, 함께 하는 일체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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