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의 공정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기여한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하였음
*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이후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법은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6.10)과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7.13)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합·절충되어 마련된 법률로, 지난 10.28.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출석 212인, 찬성 212인)
□ 박정서 사무관(사시 48회, 변호사)은 법안 마련부터 최종 국회의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차질 없는 준비로 법 제정에 크게 기여함
ㅇ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조회, 업태별 릴레이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 연이은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함
ㅇ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측을 여러 차례 면담하여 설명·설득하였으며 의견 간극을 보이는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힘든 과정 속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마침내 법률 제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냄
□ 중소납품업체들도 불공정관행 근절수단으로 관련 법 제정을 1순위로 지적한 바 있듯이, 「대규모유통업법」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으로부터 중소납품업체를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지켜줄 보호망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을 계기로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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