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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우려, 각별한 주의요망
  • 김회춘
  • 등록 2011-11-16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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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 상술로 인해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예상되는 주요 피해사례로는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봉고차 등 임시매장으로 안내 후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며 고가의 화장품 할부 구매 유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 상술로 스마트폰 구매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하도록 한 후 요금 과다 부과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 빙자,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를 판매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소프트웨어/컴퓨터 주변기기 등 강매 등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구매 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의 계약인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사술행위(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행사, 신분증을 도용 부모가 동의한 것처럼 하는 것)가 이루어지거나, 부모가 물품대금을 지불 또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미성년자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없다.
  물품 판매원들이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기만적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요청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지불한 교재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취소요청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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