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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재촉구
  • 김진규
  • 등록 2011-11-15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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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 확대 유보 재촉구, 지역 국회의원 협조 요청
대구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확대 유보를 재촉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이번 조치는 지역 건설업계가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활동은 더욱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저가낙찰제란 공공 공사의 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당해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명목아래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해 연차적으로 대상금액을 확대(2001.1월 1,000억 원, 2003. 12월 500억 원, 2006. 5월 300억 원 이상)해왔다.
 
○ 특히 내년(1.1일)부터는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10.7.21)했으며, 부실시공 등의 보완대책으로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등급제한입찰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행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대부분의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통한 적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수도권 대형업체의 입찰참여가 크게 늘어나 총 공공 공사의 70%이상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고,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대구상공회의소 등)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정부(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대해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를 현행 30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사항 점검차 지역 방문 시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확대시행 철회를 건의한 바 있다.
 
○ 대구시 김종도 건설방재국장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지부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긴밀히 협력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재촉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는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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