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지 277필지 182천㎡대상으로 실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10월 10일~ 11월 9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 및 산지 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역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불법 난개발로 인한 주변 토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점검대상은 200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된 경제자유구역 내 전?답?임야 등 277필지 183천㎡으로, 농지 및 산지의 불법 전용과 허가 목적대로 전용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일제점검 항목은 전용허가(협의)절차 없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한 행위, 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행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한 행위,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등을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새만금경제청이 1개월여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 침범 및 전용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등 공사착공 후 6개월 이상 방치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및 농지에 물건 및 쓰레기를 방치한 사례가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새만금경제청은 앞으로도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적인 산지 및 농지 전용과 허가지에 대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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