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수준의 자유화 합의, 13일 기본협정 서명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 통상장관은 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내용인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 관세인하)에 대해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측은 내년초 이를 기초로 한 양허안을 작성교환하고, 상품분야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4월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한 뒤 7월 1일부터 발효, 관세감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태국은 이날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내년 초로 예정된 품목협상 완료시까지 최종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태국은 한·ASEAN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오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시 서명 예정인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전체적으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모든 품목의 97% 정도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했다. 교역물의 90%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ASEAN 6 국가에 대해서는 5% 내외의 범위에서 2012년까지 관세철폐 유연성을 인정했다. 또한 7%의 품목은 2016년까지 저관세(0~5%)로 관세를 감축하되 신규 ASEAN 회원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에 대해서는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해 5~8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양측은 또 나머지 3%의 품목 (200개 농산물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 40개 품목은 자유화에서 완전 제외했다. 한·ASEAN 통상장관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향후 한·ASEAN FTA 발표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번 상품분야 협상의 기본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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