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렵ㆍ밀거래 단속활동, 엽구수거 활동 등 펼쳐나가기로
□ 강원도는 금년 겨울철에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군별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회원을 상시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밀렵 우심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음성화된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경찰청,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기간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제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및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철새도래지 및 순환수렵장 개설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순환수렵장 운영개요 >
- 운영시군 :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 운영기간 : ´11.11.1~’12.2.20(4개월)
- 허용인원 : 12,441명 ※ 신청인원 : 2,657명
- 포획허가수량 : 멧돼지 12,210마리, 고라니 3,306 마리 등
□ 아울러,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특히 상습밀렵꾼 및 멸종위기종 등 밀렵자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정한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동물 1급을 포획한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동물 1급 : 산양, 사향노루, 두루미, 구렁이 등
○ 멸종위기동물 2급을 포획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동물 2급 : 삵, 하늘다람쥐, 두루미, 큰고니 등
○ 그 외 포획금지 동물을 포획 또는 덫 설치한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포획금지동물 : 멧돼지, 고라니, 노루, 오소리 등
○ 덫·올무 등을 제작, 판매, 보관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또한, 밀렵행위 단속과 더불어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폭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강원도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비록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는 당연히 포획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고,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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